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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 민사 변호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하기
2023.12.14 10:04

대구민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력 10년차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진행하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할 때.

사업을 하다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때.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동업을 하였는데 다툼이 발생할 때.

건물 신축이나 인테리어 공사과 관련해서 다툼이 생길 때.

등등 살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법률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제 블로그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경험하지 않은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는

1.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2. 어느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야 할지 등을 제일 먼저 고민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3. 상대방 때문에 억울하게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을 들였는데, 이 부분은 회수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3.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께요.

대구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다양한 민사사건

고난이도 민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곳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가

직접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곳

내가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


대구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가 피고(소송을 당한 쪽)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에서,

1심은 95% 승소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상대방)은 항소(2심)을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무법인 이오 측이 1심은 95% 승소, 2심은 100% 승소를 한 것이지요.

판결문을 보시면 항소비용은 상대방(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고객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이오가 진행을 하구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대구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 산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이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실비(인지대, 송달료, 각종 발급비용 등)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때 변호사 보수는 실제 변호사 보수로 계산이 되지는 않고,

관련 규정(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금액('소가'라고 표현합니다)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심에서 95%를 승소했고, 2심에서 100%를 승소했으면

1심 비용(변호사 비용, 실비)의 95%, 2심 비용(변호사, 실비)의 100%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정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구요.

개인정보보호상 금액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표를 보시면 전반적인 산정 구조는 쉽게 확인이 되시죠?


오늘은 소송에 이겼을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대구 민사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시라는 점!

법무법인 이오의 경력 10년차 이상의 변호사들은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무법인의 어떤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사건을 의뢰해야 할지 고민하신다면,

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김천, 영천, 의성, 문경, 안동, 청도, 칠곡, 군위, 영덕, 봉화, 울진, 영양, 청송, 영주, 예천, 상주, 김천, 성주, 고령 지역에서

대구 민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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